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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대상

하이퍼랩스 ASMR 리뷰 마케팅 2020. 6. 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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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해당

 

코로나19가 사그라드나 싶더니, 또 다시 확산되고 있어 큰일이네요. 하루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프린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로서,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에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시행

 

4~5월에 받은 경기도 기본재난 소득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5부제가 시행되니,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전용 웹사이트(아래)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2주간은 5부제가 시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도 되나?

2020년 7월 1일~7월 20일 사이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일 내에 100만 원(50만 원 × 2개월)을, 7월 중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해서 총 150만 원(50만 원 × 3개월분)이 지급되는 겁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영세 자영업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요건

 

 

특고, 프리랜서의 요건은?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때에만 계약을 맺고, 고용주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프리랜서와 특고에 해당되는 직종>

  • 교육: 학원 강사, 학습지교사, 헬스 트레이너(PT), 방과후교사
  • 운송: 레미콘 트럭 지입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구난차기사, 공항 시장 창고 철도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 여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연극 배우, 관광서비스 종사자
  • 판매: 방판사원, 영업사원, 신용카드 및 대출 설계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간병인,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육아 가사 도우미
  • 기타: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사,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악가,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특고 프리랜서 요건

 

특고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자 요건

 

무급 휴직자의 요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 요건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개인의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1구간

 

 

소득 감소 요건

1. 2020년 3월~4월의 평균 매출 또는 소득이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정 월, 또는 전년 동월(2019년 3월~4월)과 비교했을 때, 25%~50%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 매출, 소득 수준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50% 이상 감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2구간

 

2. 2020년 3월~5월 사이 무급휴직한 경우

구간 소득 수준 무급휴직 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000만 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매출이나 소득 감소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니,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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